재테크·연금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 2025년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바른길로 2025. 7. 7. 21:00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 핵심 요약

  • 시행일 :
  • 근거 법령 :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대통령령 6종 개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호 한도 : 1인‧1기관 기준 1억 원 (원금+이자)
  • 대상 기관 : 은행·저축은행(예보)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각 중앙회) (정책브리핑)

1.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현행
(’01 ~ ’25.8.31)
변경
(’25.9.1~)
보호 한도 5,000만 원 1억 원
적용 상품 예‧적금, 표지어음 등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한도도 동일 상향 (정부 발표)
근거 규정 예금자보호법 제2조 개정 법률 + 대통령령 6종 (보도자료 전문 PDF)

2. 왜 상향했을까?

  • 경제 규모 확대 – 1인당 GDP 1,547만→4,926만 원(’01→’24) (KOSIS 국민계정)
  • 예금 자산 증가 – 보호대상 예금 550조→3,098조 원 (예금보험공사 통계)
  • 국제 비교 – 美·日(한화 1.3억~1.6억 원) 대비 낮은 수준 → 글로벌 스탠더드 근접

3. 예금자 실전 Q&A

Q1. 은행과 저축은행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예. 예금보험공사가 정의한 “동일 금융기관”이 다르므로 은행 1억 + 저축은행 1억 별도 보호됩니다.
Q2.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도 1억 원 적용인가요?
각 중앙회가 자체 기금으로 1억 원까지 보호하도록 상호금융 관련 5개 대통령령이 동시 개정됐습니다 (입법예고 자료).
Q3. 기존 예·적금은 자동 상향되나요?
네. 기준 잔액부터 새로운 한도로 보호됩니다.
Q4. 1억 원 초과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① 금융기관 분산  ② CMA·MMF 등 실질 보장 한도 점검  ③ 고금리 저축은행 활용 (단, BIS 비율 확인)

4. 자산 배분 전략

  1. 1억 초과 자금은 단기국채 ETF·전자단기채 등 비보호 상품으로 분산
  2. 금리 스프레드 확인 – 저축은행 정기예금 vs 국고채 1년물
  3. 상호금융 이용 시 중앙회 건전성·당좌비율 체크

5. 더 알아보기

본 글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 합동 자료(2025-06-30)와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