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한눈에 보기
• 월 최대액 : 단독 34만 2,510원 / 부부 54만 8,000원
• 선정기준액 :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000원 (소득인정액)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유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1. 2025년 인상 금액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단독가구 | 33만 4,810원 | 34만 2,510원 | +7,700원 (+2.3%) |
부부가구 | 53만 5,680원 | 54만 8,000원 | +12,320원 (+2.3%) |
물가상승률 2.3% 반영
2.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대상자
가구 | 2024년 | 2025년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 341만 6,000원 | 364만 8,000원 |
-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 = 근로·연금소득 + 일반·금융재산 – 부채환산액 등.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 수급권자는 일부·전액 감액.
TIP | 모의 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 소득·재산 입력 시 예상 수급 여부 확인.
3.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3‑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초연금 → 신청하기
선택.- 가족정보·계좌정보 입력 → 전자서명 → 완료.
배우자·자녀 대리 신청 가능, 통장사본 스캔 파일 필요.
3‑2 방문 신청
장소 | 준비물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통장(또는 사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동일 |
-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 1355) 이용 가능.
- 처리 기간 평균 30일 이내(서류 보완 시 연장).
4. 지급 시기·방식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
5.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기준)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통장 또는 통장사본
- 부채 증빙 서류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료임차 거주 시)
6. 자주 묻는 질문 FAQ
(클릭) 65세 생일 3개월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만 64세 9개월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클릭) 배우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동일 가구라면 **1회 신청 시 배우자 동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 합산액 상한(54만 8,000원)이 적용됩니다.
(클릭)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영원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매년 재심사**하므로 추후 요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7.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2025‑01‑03 발표) (mohw.go.kr, 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5‑01‑04) (mohw.go.kr)
-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5‑4호) (mohw.go.kr)
- 복지로 서비스 안내 페이지 – 기초연금 신청 방법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 (2021‑09‑15)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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