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2025-07-01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의 30 %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전국 약 1,000개(상시 갱신) 가맹점이 준비돼 있습니다.
1.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분 | 기존(책·공연·영화 등) | 2025년부터 추가 |
---|---|---|
공제 항목 | 도서·공연·영화·미술관 입장료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
공제율 | 결제액의 30 % | 동일(30 %) |
한도 | 연 300 만 원(문화비·체육비 합산) | 변동 없음 |
대상 근로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동일 |
문화비 소득공제가 ‘문화예술 ➜ 문화+체육’으로 한층 확대되면서, 건강관리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대상 근로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
공제율·한도 | 이용료의 30 %, 연 300 만 원 한도 (기존 문화비와 합산) |
적용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체력단련장·수영장 중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코드’ 등록 완료 시설 |
시행 시점 | 2025-07-01 결제분부터 적용 |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연말정산과 동일) |
🔍 TIP · 시설 문 앞 “소득공제 가맹점” 스티커 또는 온라인 가맹점 리스트(엑셀) 로 확인하세요. (첨부 ① 참조)
3. 전국 가맹점 현황 & 찾는 법
문체부가 공개한 엑셀 파일(첨부 ①) 에 따르면, 2025-07-01 기준
- 헬스장 약 600곳
- 수영장 약 450곳
총 1,050개 시설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43 %), 영남(27 %), 호남·강원·제주 순입니다.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되니 이용 전 다시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첨부 ①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수영장 현황.xlsx
(문체부 보도자료 페이지‘붙임파일’) 🔗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 수영장 현황.xlsx242.3 kB
4. 이용 방법 : 3단계 체크리스트
- 가맹점 여부 확인 – 전화/현장 확인 or 첨부 ① 엑셀 검색
- 결제 – 일반 카드·현금영수증 그대로 결제 (추가 서류 불필요)
- 연말정산 반영 – 국세청 홈택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동 집계
- 문화·체육 항목 합산 300 만 원 초과분은 공제 불가
- 카드사 미전송 시, 영수증 파일 업로드로 추가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 A |
---|---|
필라테스·PT 스튜디오도 되나요? | 시설업종이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돼 있고 문체부 가맹 코드가 있으면 가능. |
수영강습비·락커비 포함? | ‘시설 이용료’ 범위에 포함되며, 등록 가맹점이면 부대비용도 공제 대상. |
배우자·부모님 카드로 결제해도 돼요? |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인정(부양가족은 해당 근로자 명의 카드 사용 시 가능). |
가맹점이 아직 등록 중이라는데? | 사업자→‘국세청 가맹점 코드 부여’ 후 문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7월 이후에도 리스트가 계속 늘어날 예정. |
6. 공식 자료·다운로드
구분 | 링크 |
---|---|
보도자료 전문(PDF) | https://tinyurl.com/mcst-gymtax-press-pdf |
가맹점 리스트(엑셀) | https://tinyurl.com/mcst-gymtax-list-xlsx |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 | https://www.mcst.go.kr/...pSeq=2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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