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두 배 ↑ (9 월 1 일 시행)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한도도 동일하게 확대됩니다.
- 대상 :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 및 모든 상호금융 예금
- 효과 : 예금 분산 관리 부담 완화, 금융시장 신뢰 제고
- 향후 : 보호예금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해 예금보험료율 조정 검토
2. 국가장학금, 1~8구간 최대 40만 원 인상 (’25-2학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1~8구간 100만 명이 연간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1~3구간 +30 만, 4~6구간 +20 만, 7·8구간 +10 만 원, 다자녀는 각 +10 만 원 추가.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 혜택 : 대학생 절반(약 50 %) 등록금 부담 완화
- 주의 : ’25-2학기는 인상액의 ½만 우선 적용
3.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카드소득공제 30 % 적용 (7 월 1 일 이후 결제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07-01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 항목에 포함돼 30 % 추가 공제됩니다.
- 한도 : 문화비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내
- 대상시설 :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 수영장·체력단련장
- 구분 불가 시 : 금액의 50 %를 이용료로 간주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한부모가정 월 20만 원 지원 (7 월 1 일)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됩니다. 중위소득 150 %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
- 회수 : 비양육자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
- 의미 : 한부모·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5. 불법사금융 이자 “0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면 무효 (7 월 22 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성착취·폭행·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가 되며, 미등록대부업·최고금리 위반 처벌이 징역 10년·벌금 5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 이자계약 무효 : 불법사금융 이자 전액 0 %
- 형량 강화 :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벌금 2억 원
- 피해구제 : 피해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본 글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합동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06-30)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