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부혜택

7월 1일 시작!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 소득공제 – 전국 1 천여 곳 리스트·신청법 총정리

바른길로 2025. 7. 4. 10:28

📌 핵심 요약
2025-07-01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전국 약 1,000개(상시 갱신) 가맹점이 준비돼 있습니다.


1.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분 기존(책·공연·영화 등) 2025년부터 추가
공제 항목 도서·공연·영화·미술관 입장료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공제율 결제액의 30 % 동일(30 %)
한도 연 300 만 원(문화비·체육비 합산) 변동 없음
대상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동일

문화비 소득공제가 ‘문화예술 ➜ 문화+체육’으로 한층 확대되면서, 건강관리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공제율·한도 이용료의 30 %, 연 300 만 원 한도 (기존 문화비와 합산)
적용 시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체력단련장·수영장 중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코드’ 등록 완료 시설
시행 시점 2025-07-01 결제분부터 적용
결제 수단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연말정산과 동일)

🔍 TIP · 시설 문 앞 “소득공제 가맹점” 스티커 또는 온라인 가맹점 리스트(엑셀) 로 확인하세요. (첨부 ① 참조)


3. 전국 가맹점 현황 & 찾는 법

문체부가 공개한 엑셀 파일(첨부 ①) 에 따르면, 2025-07-01 기준

  • 헬스장 약 600곳
  • 수영장 약 450곳
    1,050개 시설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43 %), 영남(27 %), 호남·강원·제주 순입니다.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되니 이용 전 다시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첨부 ①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수영장 현황.xlsx (문체부 보도자료 페이지‘붙임파일’) 🔗

소득공제 적용 헬스장 수영장 현황.xlsx
242.3 kB


4. 이용 방법 : 3단계 체크리스트

  1. 가맹점 여부 확인 – 전화/현장 확인 or 첨부 ① 엑셀 검색
  2. 결제 – 일반 카드·현금영수증 그대로 결제 (추가 서류 불필요)
  3. 연말정산 반영 – 국세청 홈택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동 집계
    • 문화·체육 항목 합산 300 만 원 초과분은 공제 불가
    • 카드사 미전송 시, 영수증 파일 업로드로 추가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A
필라테스·PT 스튜디오도 되나요? 시설업종이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돼 있고 문체부 가맹 코드가 있으면 가능.
수영강습비·락커비 포함? ‘시설 이용료’ 범위에 포함되며, 등록 가맹점이면 부대비용도 공제 대상.
배우자·부모님 카드로 결제해도 돼요?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인정(부양가족은 해당 근로자 명의 카드 사용 시 가능).
가맹점이 아직 등록 중이라는데? 사업자→‘국세청 가맹점 코드 부여’ 후 문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7월 이후에도 리스트가 계속 늘어날 예정.

6. 공식 자료·다운로드

구분 링크
보도자료 전문(PDF) https://tinyurl.com/mcst-gymtax-press-pdf
가맹점 리스트(엑셀) https://tinyurl.com/mcst-gymtax-list-xlsx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 https://www.mcst.go.kr/...pSeq=2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