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2025-07-01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의 30 %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전국 약 1,000개(상시 갱신) 가맹점이 준비돼 있습니다. 1.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구분기존(책·공연·영화 등)2025년부터 추가공제 항목도서·공연·영화·미술관 입장료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공제율결제액의 30 %동일(30 %)한도연 300 만 원(문화비·체육비 합산)변동 없음대상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동일문화비 소득공제가 ‘문화예술 ➜ 문화+체육’으로 한층 확대되면서, 건강관리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항목내용대상 근로자총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