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 핵심 요약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근거 법령 :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대통령령 6종 개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호 한도 : 1인‧1기관 기준 1억 원 (원금+이자) 대상 기관 : 은행·저축은행(예보)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각 중앙회) (정책브리핑)1.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현행(’01 ~ ’25.8.31)변경(’25.9.1~) 보호 한도 5,000만 원 1억 원 적용 상품 예‧적금, 표지어음 등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한도도 동일 상향 (정부 발표) 근거 규정 예..